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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 시청 쪽에서 용인, 수원시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약 1km 구간을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만 37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E220 승용 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틀며 급제동하게 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만 53세) 이 운전하는 H 체어 맨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틀며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E의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만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만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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