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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양시 광양읍 덕 례 리 소재 대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체어 맨 승용차를 양수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21: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소재 유당공원 앞 도로를 인동 회전 교차로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SM520V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관절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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