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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2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38』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G, 103동 102호에 있는 H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2:42경 위 H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있던 중 피해아동 I(여, 0세)가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3회 짓눌러 주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2.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5까지 5회에 걸쳐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6. 4. 27 12:2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6과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아동 J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101』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G, 103동 102호에 있는 H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 15. 12:06경 위 H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K(여, 2세)이 손사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채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6.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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