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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노52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빠른 몸동작으로 아이들을 돌본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행위도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위 범죄일람표 순번 8 제외)은 모두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1: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 D(1세)가 위 어린이집 복도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식사를 하는 방과 보육을 하는 방 사이로 데려온 후 피해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들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1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 D, E(여, 1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유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번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죄부분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3, 9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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