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2. 11. 0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북터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한 피해자 C(41세,남) 운전의 D 엑스트랙 승용차량의 조수석 옆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페이스-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5,597,5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 피의자 발견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