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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2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백제교 앞길을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한눈을 팔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94,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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