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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747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외 3인)

변론종결

2010.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3. 8. 29. 150,000,000원을, 2003. 9. 29. 15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0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써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4,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3. 3.경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4구역 조합’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개발 시행 계약조건]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을(피고)”은 “갑(4구역 조합)”이 제공한 대지상에 갑을 대신하여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조합의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제4조(사업시행방법)

③ 사업추진관련비용은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아 사용하며 대여금을 을이 직접 청구하여 갑에 대한 대여금과 을에 대한 대여금(외주 및 외부 용역비 포함)을 별도 회계 처리키로 하며 사업완료시 회계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 시행의 대행 업무·계약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 시행 대행 업무의 계약금액은 본 사업의 승인 후 분양시 확정된 매출금 총액에 5/10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7조 (시행사 용역비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불할 제5조의 계약금액 지불시기 및 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

1. 구역 지정 완료시 20%

2. 조합 설립 인가시 10%

3. 사업 시행 승인시 20%

4. 분양 승인 및 분양시 20%

5. 관리 처분 계획 인가시 20%

6.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후 입주시 10%

② 을은 분양시까지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과 사업비 및 관리비의 사용용도가 큼에 따라 ①항의 각호에 따라 시공사에 사업 추진비용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본 사업 결산시 정산하기로 한다.

③ 을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①항의 각호 규정외 을의 관리비와 제5조 2항의 외부 용역비용을 시공사에 대여받아 지급하고 본 사업결산시 정산하기로 한다.

2) 4구역 조합은 2003. 3.경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시행대행사인 피고를 입회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4구역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이 갑과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에게 대여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및 책임)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의 보증과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해 본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피고를 “병”으로 하여 입회시키고, 을의 계약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일반분양보증 혹은 시공보증(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완비될 경우)으로 갈음한다. 단, 구역지정인가 전까지 시행에 소요될 비용(이미 소요된 비용포함)은 병이 책임진다.

제17조(조합운영비의 지원 및 시행용역비의 지원)

② 병에 대한 시행용역비는 갑과 병이 협의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이를 병에게 지급한다.

제39조(공사비, 사업추진비, 시행사 용역비의 상환 및 지급)

① 갑이 을의 공사비, 사업추진비, 시행사 용역비의 상환 및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03. 4. 7. 이 사건 사업의 사업참여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전환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04. 7.경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4구역 조합에게 427,656,100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중단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7485호 로 4구역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65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2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4구역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으나 2009. 8. 12. 강제조정에 따라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나. 시행대행용역비 청구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 7. 13.자 시행대행용역비 584,782,000원(분양금총액 97,463,830,000원 × 시행용역비 2% × 구역지정시 용역비 30%)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위 시행대행용역비 중 일부인 277,68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시행대행용역비 307,102,000원(584,782,000원-277,680,000원)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시행대행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4구역 조합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보증과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입회인으로서 참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피고의 용역 의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7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한 시행용역비는 4구역 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대행용역비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4구역 조합이 원고를 통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시행대행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사 운영비 등 청구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0. 24.자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4구역 조합에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74,000,000원을 지원한 다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 금원의 정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4조 제3항은 “사업추진관련비용은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아 사용하며 대여금을 피고가 직접 청구하여 4구역 조합에 대한 대여금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외주 및 외부 용역비 포함)을 별도 회계 처리키로 하며 사업완료시 회계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4조 제2항은 “4구역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4구역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4구역 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에게 대여하여 4구역 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 대여 의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피고 및 4구역 조합의 차용금 등의 정산 문제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대여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중용역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대관업무 등 용역을 이행하고 시행대행용역비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데, 원고가 2005. 8. 18. 피고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죽림씨앤디와 이중으로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용역비 389,8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예상용역비 389,8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독점적인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죽림씨앤디와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이선희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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