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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0879 (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의 전신인 조합 사이의 시행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사천시 D리 및 E리 일대에 부지 조성 등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1. 4. 18.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2) 피고의 전신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단체인 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설립 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G는 2009. 9.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은 소외 회사를, 갑은 설립 전 조합을 각 칭한다.

제1조(시행조건) ① 을은 본 조합의 정관 및 제반규정을 따른다.

② 을은 갑에게 사업의 업무일체를 협력시행 하여 완성시켜 주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본 사업에 투입한 자금 및 공사대금에 대하여 체비지로 지급한다.

제2조(시행범위) 을은 사업에 따르는 소요자금을 갑에게 투입하고 갑의 일체의 업무시행에 협력하는 것으로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수립신청서 작성 및 인가 업무 ②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업무 및 인가업무 ③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지장물 보상금 투입 ④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신청서 작성 및 인가업무 ⑤ 환지처분 및 대위등기, 청산업무 ⑥ 완성하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기타 본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대업무 일체 제3조(시행용역대금) 총 사업 지구 내의 체비지로 지급한다.

체비지 면적은 별첨 사업성 검토서에 의한다.

제4조(사업자금의 투입) ① 을은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제경비 및 공사비, 공과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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