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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559』 피고인은 2015. 10. 5.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662』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 03:1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1 박스를 교부 받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58 세) 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5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2015 고단 8662』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에 해당됨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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