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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4,350원만 소지하고 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1』

1.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103호에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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