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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13.선고 2011고단4519 판결
사기
사건

2011고단4519 사기

피고인

OOO******-*******),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홍상철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1. 12.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1.부터 2008. 4. 11.까지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5. 11:3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 호텔 한식당에서,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A에게 "학교에서 2008년도 ** 과목 기간제 교사를 1명 모집한다. 내가 재단 이사장에게 부탁하여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다음, 곧바로 정교사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일단 2,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3,000만원은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그 돈으로 재단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마치 자신의 돈 3,000만원을 보태어 재단 이사장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고 교사 임용 청탁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1,000만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등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급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재단 이사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로 임용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 임용 청탁과 관련하여 2008. 1. 15. 2,0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30. 5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립학교 교사 퇴직보고, 각 학교법인 **교육재단 이사회 의록, 사립학교 교장 및 교감직무대리 기간제 교사 임용보고, 차용증,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대구은행), 대구은행 예금통장 사본, 휴대전화메시지 내역서, 메시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사 임용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전, 편취 원금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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