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기간제 교원 인력풀(중등) 자기 소개란에 소지 교원자격증을 ‘영어 중등 1정’이라고 입력하고, 2019. 8.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직후 C중학교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증 제출을 요청받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던 F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영어 교원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교원자격증의 발급번호를 ‘G’로, 성명을 ‘A’으로, 생년월일을 ‘H’로, 취득일자를 '2019년 2월 21일'로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육부장관 명의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교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교육부장관 명의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교원자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중학교 소속 주무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고발장
1. 피의자 제출 교원자격증
1. 피의자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중등)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