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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 경부터 2012. 9. 5. 경까지 학교법인 C 소속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2. 경 위 E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8. 경부터 행정과장, 2012. 9. 6.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6. 경 창원시 진해 구 F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E 고등학교 기간제 수학교사인 피해자 G에게 “ 재단 이사장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돈이 급히 필요한 데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2012. 9. 6.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H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B에게 전화하여 “G 씨 사정이 어려운데 G 씨에게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좀 건네주었으면 좋겠다” 고 제의 하여 B의 동의를 받아 B으로 하여금 G에게 기간 제교사 시험 문제지를 건네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 방해교사에 따라 2013. 1. 14. 경 위 H 고등학교 구내에서, 시험 출제위원 교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학교법인 C의 기간제 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응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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