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88,518,4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
이유
1. 기초사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들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원고 A이 원고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였는데,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입찰을 통하여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공사(광주시 D과 이천시 E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8.49km의 철도노반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금액 938억 4,400만 원, 총 공사기간 2009. 4. 27.부터 2014. 4. 25.까지 총 1,825일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피고 회계예규 2200.04-104-18, 2008. 12. 29.,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