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20:34경 위 C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여성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동영상 CD
1. 식품접객원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