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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는 E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2015. 6. 26.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1시간 당 30,000원에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단란주점을 관리하고 있던 E이 2015. 6. 26. 01:00경 손님의 요구로 일명 ‘보도방’에 전화를 하여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제44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8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것에서 나아가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그 사용인인 E이 유흥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반복적계속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이용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의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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