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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정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에 있는 'E‘ 단란주점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1. 2. 19:05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동영상 CD, 내사보고(동영상 분석/동영상 분석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여자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여자 1명이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는 당시 위 단란주점에 왔던 여자 손님이 2명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단란주점에 있었던 여자 손님은 3명이었고 그 중 1명이 F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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