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7.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 4동 삼성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매여 울 지하 차도 방면에서 산 드레 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마
침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