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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3:50 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 파크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천 초등학교 쪽에서 돌고 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0세) 운전의 E BMW320i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320i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신창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BMW320i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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