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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30. 21:2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순환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일 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선 부동 방면으로 2 차로로 주행하다가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소주 5 잔 정도를 마신 상태( 사 후 산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039% 수준) 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오른쪽 차로가 아닌 중앙선 반대편 차로로 역 주행하였다가 정차한 것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위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신호 대기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다른 차량의 주행 상황이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 차 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61,6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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