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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5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식 지분 83%를 보유하면서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F의 각 감사 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경 중국 홍 콩 소재 G의 대표자 H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G에게 LG 디스플레이의 ‘ 애플 向 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1. 위 H로부터 위 공급계약의 예치금( 피해자 회사가 위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5. 12. 30.까지 G에게 위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 명목으로 미화 85,946.21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한화 96,921,541원으로 환전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재입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0. 21. 경 피고인 B에게 위 예치금을 F의 화장품 제조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금원 중 3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0.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4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F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F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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