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나1058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13행부터 제5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도로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차량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부득이 도로 중앙에 정차할 경우에도 원고 차량 후방에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멀리서도 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 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원고의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제1심 판결 제14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1) 치과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악우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