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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9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4. 14. 04:50경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제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2차로와 1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정차한 사실, D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해 있는 사이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제3차량이 이 사건 제1차 사고 지점을 목격하고 서행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1차로에서 제3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사건 제2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D의 과실과 이 사건 제1차 사고, 나아가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D이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제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여 원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 6행의 "당시 야간에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피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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