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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152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이고,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도로 중앙에 약 1.2m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보행신호가 적신호인 상태에서라도 위 횡단보도 지역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점,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 1차로로 선행하는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만연히 위 선행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는 것으로 단정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다소 상회한 상태로 위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위 선행차량이 감속한 지점은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A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 폭 13m인 편도 2차로 도로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인 오전 08:57경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사고 발생 시각, 차량 통행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행자 정지신호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의한 무단횡단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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