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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205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17~18행의 “피고 악사손해보험 ~ 체결한 보험자이고,”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을가1 내지 6호증”을 “을가1 내지 5호증”으로, 3~4행의 “을나1 내지 4호증”을 “을나1 내지 3호증”으로, 4행의 “을다1 내지 10호증”을 “을다1 내지 9호증”으로,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을 “(1) 관련 법리”로 고쳐 쓰고,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제1심 판결문 제6면 16~18행의 “결국 ~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고 그 각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가 그 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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