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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3993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239 (2013.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5020 (2012.02.29)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의 아들이나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중 일부는 제3자가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3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2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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