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310 (2011.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976 (2011.04.28)
제목
대토농지 취득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감면요건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1누3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4)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를4)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신의칙에 반하거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서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한다.",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