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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4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12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동두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이 모여 임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감사인 피해자가 외부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감사는 9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근데 왜 감사는 900만 원이냐, 감사는 주댕이냐, 감사는 3,000만 원 받고 900만 원은 따로 받았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를 재생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직 D만을 특정하여 D에 대한 부정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사인 D와 동대표인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전체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D는 “저는 상관없어요”라고 발언하고, 이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 이어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이전에도 피고인과 D가 거주하는 C 아파트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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