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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5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4. 8. 4. 사임한 사람이고, 선정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정자 D, E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2013.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할 자외선 차단필름 공사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소개한 ‘G'라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업체로부터 자외선 차단필름을 공동으로 구매하되 다만, 시공 여부는 각 입주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의결하였다.

위 시공업체는 이후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시공 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하는 세대에 자외선 차단필름 공사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위 자외선 차단필름 공사를 시공받았다는 의혹을 전해 듣고는, 2014. 6. 12.경 시공업체 대표에게 전화하여 위 시공업체가 통상의 공사대금에서 50% 상당을 감액한 공사비를 받고 원고에게 위 자외선 차단필름 공사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5인(회장 1인, 이사 2인, 상가대표 1인, 감사 1인) 중 감사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2014. 7. 2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인 원고가 시공업체를 소개하며 입주민들에게 공동구매를 제안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공사견적금액인 약 100만여 만원의 공사비용을 절반인 50만 원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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