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아파트 5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동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3동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6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며, 피해자 G은 위 F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위 E아파트 1단지에 『전 경리 6천여만 원 횡령건은 현 경리가 찾아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민에게 보낸 성명서에 본인(감사)이 찾은 것으로 거짓성명서를 보내고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감사 남편(G)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회장님의 책상을 부수고 명패도 깨쳤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아파트 각 동 각 층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유인물을 게시하도록 하였고, 위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가사 성명서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성명서와 관련된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전 경리 I의 횡령과 관련하여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