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13. 12. 24.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인 D 사이트(E)에 “A”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F 아파트의 감사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H이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감사활동을 하면서 내부회계서류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등의 집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대행감사) 신청서입니다(대구시청감사실 접수완료)”라는 제목으로 “5.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차 내지 제7차 회의록은 사문서 위조한 허위서류이고 의결사항 누락 추가한 흠결서류에 대하여 관리주체(관리소장), 감사, 동대표 등의 공모건”, “7. 가.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시 운영규정 원칙에 벗어난 일방적 운영”, “8. 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달 1회 이상불법적인 감사 시행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함.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감사로 자생단체(부녀회, I 운영위원회) 및 J 등에 대한 불법적인 감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불법지적 및 시행을 촉구하여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를 권한을 남용하여 지배 개입함”, "8.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