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12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동두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이 모여 임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감사인 피해자가 외부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감사는 9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근데 왜 감사는 900만 원이냐, 감사는 주댕이냐, 감사는 3,000만 원 받고 900만 원은 따로 받았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도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부터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미 돌고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일 뿐,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를 재생,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중 외부감사의 필요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