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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구합107533
기소휴직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위사업청에서 대령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6. 8. 1.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2016년 해군 인사명령(장교) 제240호’로 휴직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21호), 원고와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를 징역 2년 및 벌금 3,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7노24호). 이에 대해 원고와 군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7. 10. 26.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7도1274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군인사법 제13조, 제48조에 의하면, 대령인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이하 ‘기소휴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임용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법리 1)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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