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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46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80111-0771576, 이하 ‘디케이자산관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85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사건의 채무자임)는 디케이자산관리에 1,934,358원 및 그 중 656,66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양수금 채권은 최초 채권자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등을 거쳐 디케이자산관리에 순차 양도된 채권이었다.

나. 원고는 2013. 3. 13.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264 및 2013하면67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3.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9.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4. 5.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시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디케이자산관리의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면책절차 진행 중 디케이자산관리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7. 같은 법원에 디케이자산관리가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95511-0151468, 이하 ‘에이치케이자산관리’라 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주소도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2층에서 김해시 대동면 동남동 91번길 8, 2층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원은 위 변경된 주소로 원고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위 면책결정을 하였다.

마. 위 면책결정 시 작성된 채권자 목록에는 ‘디케이자산관리’가 아닌 ‘에이치케이자산관리’가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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