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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489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4.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통장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11.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700352016하면7003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2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을 받았고, 2016. 4. 1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점,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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