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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876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085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60851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0.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434,160원 및 그 중 1,550,57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9.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966, 2018하면96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1.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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