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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225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09. 5. 26.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11912)을 신청하여 2009. 5. 2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6. 30.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2009. 7.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2710, 2014하면271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고, 2015. 9. 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4. 1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2409호)을 신청하였고, 2018.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및 그 이자 등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양수금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이의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이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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