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4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8세 )를 만 나 “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말을 안 했냐

” 고 따져 묻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팔을 수회 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 부근 골목길로 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이 법원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