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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3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2:25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며 말을 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를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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