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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고합2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9 세), 피해자 E(34 세) 은 여수시 F에 있는 호스트 바인 G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평소 D이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9. 08:30 경 위 ‘G’ 1번 룸에서 D과 싸우게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G 업주 H과 피해 자가 위 싸움을 말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G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 형에게 대든다’ 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9. 08:42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택시를 부르던 중,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이 D과 싸울 때 ‘ 형에게 대든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J 식당’ 앞길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서 사이다 병 1개를 꺼내

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 병을 잡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계속 쫓아가면서 위 깨진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복부, 팔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위와 같이 깨진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 살려 달라” 는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D을 보고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단념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이두근 근육 및 힘줄의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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