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로 옆 잔디밭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짓누르며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 등을 수 회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상체를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먼저 술을 한잔하자'며 피고인을 달래자 이에 응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일반), 범행 장소 사진 등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단서(수사기록 75쪽),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 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