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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7 2015고합6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1』 피고인은 2013. 8. 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3. 9. 경부터 약 4개월 정도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3. 24. 19: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30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과 배 부분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눕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모텔’ 3 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성기 부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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