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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6:30 경 서울 강서구 등 촌로 29에 있는 ' 기업은행'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만 나 과거에 있었던 휴대전화 파손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게 된 것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범행 경위,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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