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빵 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부모 없는 자식, 어른 공경을 안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팔짱을 끼며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5세)의 손과 양쪽 어깨를 잡고 물건을 좀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어 위로 훑으면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