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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빵 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부모 없는 자식, 어른 공경을 안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팔짱을 끼며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5세)의 손과 양쪽 어깨를 잡고 물건을 좀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어 위로 훑으면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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