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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부터 11: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쳐다보면 ‘뭘 보냐’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1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너 의경이지, 너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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