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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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