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2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2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피고인이 해당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놓고 간 핸드폰을 편의점 종업원이 습득하여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해당 종업원이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여 해당 종업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밖 야외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귀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ㆍ수단ㆍ결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