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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5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여, 32세)에게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로 물건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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