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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5 2015고단6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Ⅰ, Ⅱ, Ⅲ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Ⅳ, Ⅴ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1. 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 고단 610호( 피고인 A)

1. 2014.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할부금을 지급하고, 2~3 개월 뒤 갚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어 맨 차를 타도록 해 주고 용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거나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초경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 곧 체어 맨 차를 드릴 건데, 형님 차( 렉스 턴) 는 마침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가져 가 380만 원에 팔아 주겠습니다.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I 렉스 턴 승용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렉스 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5 고단 746호

1. 피고인 A의 E에 대한 각 사기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함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4. 8. 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안동 K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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