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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 피고인은 2013. 7. 30. 경 인천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체어 맨 차량과 E 뉴 그랜저 XG 차량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들을 1,000만 원에 판매한 뒤 차량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775』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G 렉스 턴 차량을 위탁 판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7. 9. 경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탁송 기사를 보내

위 렉스 턴 차량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경 경기도 일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매입할 사람이 있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차량에 있는 압류 및 벌금, 세금을 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렉스 턴 차량의 압류 금원이나 벌금, 세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6.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사채업자 K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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